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농산물 수출길 확대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농산물 수출길 확대
  • 박준언
  • 승인 2021.08.1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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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김미성 주무관, '행정구역' 단위 수출검역단지 지정 기준 변경 건의 
김해시 한 공무원의 반짝이는 적극행정으로 전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 편의성을 앞세워 ‘행정구역’ 단위로 규정했던 법령이 ‘거리’ 단위로 개정될 전망이어서 수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농산업지원과 농산물수출팀에 근무 중인 김미성 주무관(43)이 현행 농산물 수출검역단지 등록 관련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제시한 의견이 관계부처에 받아들여져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농산물 신규 수출 시 필수인 수출검역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행정구역’ 단위에서 ‘거리’ 단위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김 주무관에 따르면 김해 대동면 파프리카단지가 인접한 부산경남원예농협 선과장과 함께 수출단지를 구성해 베트남으로 신규 수출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식물방역법상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되는 바람에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파프리카 재배 농장과 선과장의 행정구역이 김해와 부산으로 나눠져 있어 벌어진 일이다.

김 주무관은 이 일을 계기로 지난 5월 27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농림부,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수출검역단지 지정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거리’ 단위로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타당성을 인정받아 곧바로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이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의 고민이 깊은데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까지 겹쳐 김해시는 물론 비슷한 조건의 전국 시군 경계지역 수출농가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규제 개선 소식에 수출농가뿐 아니라 무역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김미성 주무관.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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