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농어촌지역 취사·난방 LPG 면세해야”
하영제 “농어촌지역 취사·난방 LPG 면세해야”
  • 하승우
  • 승인 2021.08.1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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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8일 농어촌 지역의 석유액화가스(LPG)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프로판, 부탄 등 LPG의 과세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LNG) 수급계획(2015~2029)을 발표하며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도서 산간 13개 군지역은 제외했다.

그 대안으로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13개 군단위, 118개 마을에 총 3만 3509세대가 LPG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LPG 이용 비용이 도시의 도시가스 요금보다 약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7월기준)이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요금이 비싸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토록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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