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언론중재법
[천왕봉]언론중재법
  • 경남일보
  • 승인 2021.08.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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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민주당은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단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통제·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배상의 근거인 고의·중과실의 범위와 허위·조작 보도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는 게 논란이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 기득층에 대한 비판·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1883년 최초 신문 한성순보 창간 이후 138년의 언론 역사다. 많은 정권들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통제를 시도해 왔다. 특히 독재정권 일수록 그 강도가 더 심했다. 일제시대 ‘말뚝 활자’로 대변되던 통제부터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등등. 창간 112주년을 맞은 본보도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강제로 정간·폐간을 당하는 등 탄압·통제를 받았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언론이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한다.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같은 우려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언론중재법은 서둘러 강행 처리될 법이 아니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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