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교육감 선거, 경남 교육정책 따져 볼 계기로
[사설]내년 교육감 선거, 경남 교육정책 따져 볼 계기로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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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교육과 학예 전반에 걸친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교육감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 경남교육 전체를 아우러는 조례안의 작성과 도의회 제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며, 결산에 관한 사안을 책임진다. 교육과 관련한 개별적 인식체계인 철학과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양의 현안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연관된 이슈는 세상의 여느 삶 만큼이나 친밀하고 간절하다. 교육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명분이 된다.

선거를 앞두고 경남교육 정책과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가 우선으로 꼽힌다. 이 조례는 재학하는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며, 학교와 사회에서 수행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10월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목적의 거창함에 걸맞게 긍정적 내용이 많다. 하지만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에 조문된 학생회와 관련한 사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사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등과 관련한 사항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논의의 개방성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도 교육감 선거와 무관치 않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의 골자다. 기존의 임의조항을 강제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심대히 훼손시킨다는 개정 반대 목소리도 크다. 국회서 결정한 사안만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다.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고 투포함으로써 민의를 엄정히 표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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