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은 제외해야
[기고]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은 제외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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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한가위가 어느새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명절이면 우리 농축산물이 선물로 애용되었으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언제부턴가 대목이 다가와도 농업인들은 언제나 상향이 되는지, 왜 물가수준의 인상은 알아서 안 올려주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물론, 공직자가 아닌 이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록 공직자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기준의 명확성에 혼돈이 많은 필자 등의 일반인은 “명절선물을 해도 될까?” “올해 추석 명절선물은 무엇으로 할까?” 늘 대목이면 고민에 휩싸여 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종류는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과 유가증권 일체를 지칭하는 바, 다양한 명절선물들이 있지만 이중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단연 우리 농축산물이다. 시행 첫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그 전해 명절대비 각각 25.8% 감소했으며,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보다 무려 24.4%, 31%씩이나 축소됐다”는 사실이 그 반증일 것이다.

그 도입취지, 원론을 들여다 봐도 청탁금지법상 선물을 금지하는 것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 즉, 대가성이지 결코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마저 금지하라는 의미는 결단코 아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는 이의 정성일 것이다. 단언컨대 농축산물만큼 주는 이와 생산자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 또한 없을 것이다. 필자 고향의 특산품인 고령 쌍림딸기, 우곡수박,개진 감자만 하더라도 수개월간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똑같이 단시간에 생산되는 공산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선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 대표적 농산물인 우리쌀도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무려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8월 8일이 ‘쌀의 날’이다.

작년 명절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 대목에 직면해서야 한시적 한도액 상향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인들과 유통업계가 부랴부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명절 때 마다 이 같은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선물용 고품질의 농축산물의 생산과 판매, 유통계획을 예측만으로 수립하기는 너무나 가혹하다. 이번 추석명절에도 사후약방문(죽은 뒤의 약방문, 때가 늦어서 소용 없이 되었다는 뜻)식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어도 농축산물만은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용이 힘들다면 적어도 명절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상향을 정례화하고 명절 선물가액 한도도 20만원이라는 기준선에서 물가수준의 인상(안)수준은 법개정 없이도 인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거 상향 조정 결과가 알려주듯 고가 농축산물을 주면서 부정청탁을 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이는 결코 예외적용 요청이 무리한 떼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4차 확산속 면역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농축산물 소비확대는 1석2조 아니 3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 농사의 결실인 농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건 우리네 고유의 미풍양속이기도 하기에 적절한 법개정을 농촌이 고향이며 농업인의 한명인 필자는 간절히 기대한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정황과 사회적 문제도 없는데 농축수산물 선물이 졸지에 ‘비싸고 부정한 뇌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소비에 찬물을 끼 얹어서는 결단코 안된다. 법 취지를 정확히 알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길에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취지에도 맞지 않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이 이대로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도 기대해 본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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