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기고]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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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식 진주세무서장
8월의 찌는 듯한 무더위가 말복을 지났건만 아직 식을 기세도 없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전염병 위기를 넘어 경제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시련의 시기에 전(全)국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소득지급 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사회보험·급부행정 등 국가복지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난 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공정성은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확보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의 내용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분기별 수집에서 월별 수집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반기별 수집에서 월별 수집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간과세(법인세, 소득세 등) 제도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자료 수집시기와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연계시기 간 시차를 축소해 효율적인 복지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근로장려금 지급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영식 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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