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자치조례, 우려까지 잘 챙기겠다”
“경남학생자치조례, 우려까지 잘 챙기겠다”
  • 임명진
  • 승인 2021.08.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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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찬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경남교육계가 지난 7월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학생자치조례를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적 자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학교의 정치화, 선거판이 우려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0월30일 조례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만났다.

-경남학생자치활성화 조례는.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약칭 학생자치조례)’인데,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반증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들을 잘 듣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나가겠다.

-시행규칙은 제정할 계획인지.

▲학생자치조례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위임 조항이 없고, 앞서 학생자치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한 사례가 없다. 현재 구성중인 TF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자치조례를 시행하는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자치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은 경남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전, 충남의 5곳이다. 비슷한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은 강원, 경기, 광주, 인천, 전남, 전북의 6곳이 있다.

-향후 남은 절차는.

▲지난 7월 29일에 조례가 제정됐고 3개월 후인 10월30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문가로 TF팀을 조직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계획안을 만들 계획이다. 우려까지 잘 수렴해서 학생들이 조례의 목적인 ‘자치와 참여’를 통해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잘 갖추어진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

글·사진=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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