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경남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 정만석
  • 승인 2021.08.3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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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지난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고 신청인의 99% 이상이 지원금을 받았다”며 “2차 신속지급 역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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