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자체 나서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자체 나서야”
  • 박성민
  • 승인 2021.08.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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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상남도 등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전환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며 “임금은 국비 50%와 시군비 50%의 예산으로 지급된다. 시군비 만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경남도를 비롯한 4곳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면 체육회 내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생활체육회내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이 있다. 일반 사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와 이미 엄청난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유사동일업무에 종사할 경우 차별을 두지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루 빨리 호봉제 적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생활체육회에 만연한 직장갑질 등에 굴복하지 않고 단결된 힘으로 당당히 처우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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