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폐기물서 제외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폐기물서 제외
  • 김영훈
  • 승인 2021.08.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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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절차 간소화로 불편 해소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9월 1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t, 쌀겨는 약 40만t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t당 5만원, 쌀겨는 t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춰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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