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불법복지시설 입소자 수급비 빼돌린 혐의 목사 수사
11년간 불법복지시설 입소자 수급비 빼돌린 혐의 목사 수사
  • 백지영
  • 승인 2021.08.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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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3명 수사 중
진주지역 한 종교시설이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경남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주지역 목사 A(63)씨 등 3명을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 동안 진주시에 관련 신고 없이 치매 노인, 장애인 등 60여 명이 생활하는 불법 복지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곳에 입소한 수급자 40여 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 관리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입소비 명목으로 각 수급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30~100만원 안팎을 빼갔다는 고발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노인 입소자 수를 고려하면 현행법상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를 2명만 두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설 내 노인 학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설 폐쇄로 흩어진 입소자들을 찾아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후 A씨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이곳이 미신고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인지한 후에도 한참 후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불법 운영을 방관한 것을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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