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하다”
  • 임명진
  • 승인 2021.09.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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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법률에도 학급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 명시된 기준이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에 전교조 차원에서 학급의 상한선을 20명 규모로 법률로 정하자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을 통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강의식 수업 외 할 수 있는 수업은 거의 없지만, 학생수가 줄면 토론식, 학생주도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수업이 훨씬 풍성해 진다. 학생의 평가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진학에 영향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 부상되는 이유는.

▲1년 반이 경과되고 있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작은 학교와 작은 교실은 평소와 같이 등교수업이 이뤄졌고, 교육과정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즉 작은 학교와 작은 교실의 조건은 비상 상황과 일반 상황 모두 학습에 유리한 것이다.

-경남의 상황이 어떤지.

▲전국은 물론이고 같은 경남이라 하더라도 학급을 나누는 기준 학생수가 다르다. 특히 양산, 김해장유, 진해, 거제시 지역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10명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내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학급의 크기를 감안해 비상시 적정한 거리유지를 하며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을 상한선으로 제안했다.

-동일학군내 쏠림문제는.

▲동일학군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편차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집 근처의 학교를 두고 멀리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하는 학교를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면서 일부 중학교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가속화돼 유출학교와 쏠림학교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예산 등 문제가 수반 되는데.

▲교사와 교실의 수가 늘어나 예산도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다. 20년 전, IMF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사례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많은 투자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활동은.

▲과밀학급 지역인 양산, 김해장유, 진해, 거제의 도의원을 만나 지역별 현황을 공유하고 도교육청의 대책수립을 공동으로 촉구하도록 설득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과밀학급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도록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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