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제진흥원 대리운전자 손배보험료 2차 지원
경남도·경제진흥원 대리운전자 손배보험료 2차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1.09.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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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경제진흥원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9월 말부터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손해배상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1차 지원사업(1~6월분 보험료 지원)을 통해 1월~3월분 보험료 952명 1억2600만원, 4월~6월분 보험료 921명 1억2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지원 사업 접수 인원을 시군별로 보면 창원 43%, 김해 16%, 진주 11% 순으로 많았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보험료는 1인 1개 보험에만 보험료의 50%(월 최대 5만 원)를 최대 6개월분 지원한다.

도와 경제진흥원은 9월 중 2차 지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경남도 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제출방법은 전자메일(kms@gnepa.or.kr), 우편(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경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팩스(055-212-6785)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 요건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지원금은 분기별 익월 말까지 현금 지급(계좌이체)한다.

도내 대리운전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71명 정도인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콜 횟수의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055-230-2931)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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