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갈망한다
[경일포럼]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갈망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9.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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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코로나19로 2년째 비대면 수업과 고립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일 것이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생당 학급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운동’이 지난해 9~10월 10만명 청원으로 이어졌다.

여야 국회의원이 교육의 기회 균등을 규정한 제4조에 3항을 신설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고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각 지역 교육청과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노동단체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외쳤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등교수업 가능, 학생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대답은 ‘학급당 20명 상한이 아닌 적당 학생 수로 조정’ 되어 결정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제화의 노력은 무산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교육 현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확보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국회에 발의되었던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대면 수업, 방역, 학생 지도가 가능하고 학력 격차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법적인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7항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 기회 균형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 및 과제’ 정책연구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시했고,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 피해, 학습격차 등을 감안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를 위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라는 결과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막대한 예산 배정으로 교육 재계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9월부터는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등교해 안전하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최소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아 기존의 방역 기준대로 부분적 등교를 하는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인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해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업을 해 온 것처럼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회복과 보상에 주력해야 한다. 영국의 교육회복 패키지, 미국의 교육복구, 북유럽 국가의 교육복구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잃어버린 1년 반의 교육 공백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처럼 투자와 혁신을 통하여 교육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교육문제의 답은 학교현장에서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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