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건축허가 전에 상생방안 제시해야"
"‘스타필드창원’ 건축허가 전에 상생방안 제시해야"
  • 이은수
  • 승인 2021.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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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촉구
스타필드 창원점 건축허가 신청이 창원시에 접수된 가운데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8일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 이전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은 “지역협력계획을 언제 제시할 것인가 하는 시기문제는 스타필드 창원이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며 “건축허가의 전제가 될 것인지, 점포개설 등록의 전제가 될 것인지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등록 전에 지역협력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은 지역협력계획을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스타필드 창원의 지역협력계획은 반드시 건축허가 이전에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약속한 공론화 후속대책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스타필드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완결 짓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스타필드 창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뿐 아니라 △주요교차로 자하차도 건설, 지상 주차장 확층 등 교통영향 저감대책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스타필드 창원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창원시에 접수됐다. 향후 경남도의 사전건축심의와 창원시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착공해 2025년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시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당시 시민참여단은 입점 찬성 의견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당시 허성무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순규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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