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가결
경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가결
  • 김순철
  • 승인 2021.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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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업 불가능·교육재난 극복 취지…찬반 토론 끝에 통과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경남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9일 오전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학습용품 구매,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과 방역 등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용역 등을 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삼동 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 의원은 “직접 생계에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간접 피해 학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 피해는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 금액이나 방식 등 모든 것을 교육감에 일임하는 조례는 최소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 혈세를 주민 통제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쓰는 것은 조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신영욱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급식 부담과 실기 중심의 예술교육과 창의적 수업이 어렵고, 학생 자치활동과 체험활동을 못 해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이 조례는 충분히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거나 마련 중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학교밖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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