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직원 코로나 확진…청사 잠정 폐쇄
함안군의회 직원 코로나 확진…청사 잠정 폐쇄
  • 여선동
  • 승인 2021.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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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전 직원 자가격리
함안군의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3일 오전 9시부터 의회청사가 잠정폐쇄에 들어갔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군의회 직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13일 계획됐던 제276회 임시회를 전격 취소했다.

군과 의회에 따르면 의회 부속실 직원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확진 직원의 가족 3명과 군의회 전직원 20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또한 확진 직원과 접촉이 있었던 군의원 6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출근해 이상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PCR검사를 받았다. 이에 군과 의회는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의사과와 휴게실, 본회의장 2∼4층을 잠정폐쇄를 결정했다. 이는 함안군의회 개원 이래 회기 중 사무실이 폐쇄되는 첫 사례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총 21명(의회의원 10명·직원 11명)을 검사하고 전원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확진 직원이 다녀간 구내식당을 소독완료하고, 동시간대 구내식당을 이용한 군청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출입한 축협, 골프연습장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규호 부군수는 “지난 1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회와 논의해 13일부터 개최되는 제27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의원들은 전원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지만 직원들은 아직 미접종 상태로 알려져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 심의를 해야 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며, 임시회를 속개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13일부터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3회 추가경정심의, 기금운영계획 심의, 2차 본회의에는 의원 조례 5건, 집행부 13건과 예산, 의결 진행을 예정이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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