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 공급
정부, 10월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 공급
  • 이홍구
  • 승인 2021.09.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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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대출·보증 돌입...대출 만기 연휴 이후로 조정
추석을 맞아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내달까지 19조원이 넘는 추석 특별 대출·보증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 카드 결제 등은 연휴가 끝나는 기간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의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내달 5일까지 19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자금보다 2조 8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기업은행이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 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 5000억원과 연장 5조 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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