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올 5월 28일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김해시의 헤어진 동거녀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승려인 A씨는 올 5월 28일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김해시의 헤어진 동거녀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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