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년월일 오기로 정규직 전환 탈락, 부당 vs 합당
[사설]생년월일 오기로 정규직 전환 탈락, 부당 vs 합당
  • 경남일보
  • 승인 2021.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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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측이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합의를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최근 진행된 채용 절차에서 노동자 6명이 서류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파업과 단식투쟁 끝에 극적으로 합의된 경상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이 생년월일 등 기재 오기로 불합격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과실)를 한다. 알고도 하고 몰라서 하는 일도 있다. 모르고 하는 실수는 바로잡으면 된다. 실수가 반복, 알면서도 하는 실수는 수가 아닌 고의적이다.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고의는 ‘알고 한 것’,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모르고 혹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고의로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처벌하지만 과실일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고의로 한 행동보다 그 형이 가볍다. 과실일 때는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경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이 생년월일 등 기재 오기는 분명히 과실이다.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노조는 “20년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던 동자들이 서류접수과정에서 생년월일 등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면접도 보지 못한 채 탈락 처리됐다”고 성토했다. 2명은 용역업체측의 생년월일 잘못 기재로 본인의 실수가 아니다.

병원 채용공고 합격자 선발 기준의 ‘2단계 서류검증’에서는 ‘제출된 입증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부족해 필수 응시자격 충족을 입증하지 못한 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병원측은 이의신청 관련 비판에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한 공정한 채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생년월일 오기 등으로 정규직 전환 탈락을 두고 부당 vs 합당의 논란보다 경상대병원측은 지금이라도 재고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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