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2개월 선고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백지영
  • 승인 2021.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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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횟수 많아" 법정구속…동료 교사 집유, 원장 벌금형
아동 10여 명을 200차례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1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진주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업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 교사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식판을 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 10여 명을 200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아동 관련 기업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학대 횟수가 많았던 만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B씨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또 동료의 학대를 방조하고 동참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지만 법적 구속은 면했다.

원장 C씨 역시 초범이지만 학대 장면이 담긴 CCTV(폐쇄회로)TV를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지켜본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6살 자녀가 심리치료를 다니는 모습을 1년 가까이 지켜보며 너무 힘들었지만, 학대 교사가 재판장에서 자신이 구속되면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호소하니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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