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경남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1.09.1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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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경남도가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93년 도에서 처음 추진한 이후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는 3만3107명이 신청해 1만2818명이 5만2451필지(76,187,08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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