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 정만석
  • 승인 2021.09.2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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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0월 한달간 실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여부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에 대해 형사입건한 바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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