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등 점포 경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지역 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5년 이내 경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창업성공다리, 희망드림패키지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이번 사업은 진주시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등 점포 경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지역 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5년 이내 경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창업성공다리, 희망드림패키지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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