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역지정·계획수립 등 인가
양정동 일원에 계획적 신도시 조성
양정동 일원에 계획적 신도시 조성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3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치수)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날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 3160㎡(6만 4593평)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주거·상업용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거제 도시기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환경친화적 주거용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 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사업시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9만 8587㎡(제1종일반주거지역 9만 5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 4495㎡, 준주거지역 6만 8740㎡), 근린상업지역 1만 4573㎡로 나뉜다. 도는 고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세세히 명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696세대의 대단지 1군 아파트가 들어선다.
김치수 조합장은 “수양지구는 초·중·고 등 각급 학교가 인접한 특급 학군으로 맑은샘병원 확장 계획,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국지도 58호선 수월IC 개설, 신도시 도로 계획 등 사통팔달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핵심 절차인 경남도 인가를 받은 만큼 환지 처분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23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치수)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날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 3160㎡(6만 4593평)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주거·상업용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거제 도시기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환경친화적 주거용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 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사업시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9만 8587㎡(제1종일반주거지역 9만 5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 4495㎡, 준주거지역 6만 8740㎡), 근린상업지역 1만 4573㎡로 나뉜다. 도는 고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세세히 명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696세대의 대단지 1군 아파트가 들어선다.
김치수 조합장은 “수양지구는 초·중·고 등 각급 학교가 인접한 특급 학군으로 맑은샘병원 확장 계획,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국지도 58호선 수월IC 개설, 신도시 도로 계획 등 사통팔달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핵심 절차인 경남도 인가를 받은 만큼 환지 처분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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