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창원 성산구, 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 이은수
  • 승인 2021.09.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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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는 창원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산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745명(162억 원)의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내용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 17명이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은 4621만 원이다.

성산구는 분양권 압류 전에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시에서 분양권 압류를 추진한 것은 성산구가 처음이다. 분양권 압류는 양산시에서 먼저 시행한 것을 성산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이영란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권·금융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징수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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