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변둔치·공원서 음주 취식 금지”
진주시 “강변둔치·공원서 음주 취식 금지”
  • 박철홍
  • 승인 2021.09.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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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령…27일부터 집행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과태료
진주 도심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27일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만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과 주점,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지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이에 맞춰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다.

앞서 지난 22일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은 읍면동 봉사단체와 경찰이 참가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계도 활동에 나섰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백신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8인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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