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2%라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불만 계속
“내가 상위 12%라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불만 계속
  • 백지영
  • 승인 2021.09.2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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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재산세도 반영해야” 항의
상대적 박탈감…도내 이의신청 1만여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보름 이상 지났지만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도내 지자체와 국민 신문고로 접수된 국민지원금 관련 경남지역 이의신청은 모두 1만 754건이다.

창원시가 3609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1698건, 양산시 1344건, 진주시 1157건 등 도내 각지에서 이의신청이 잇따랐다.

이의 신청 유형 중에선 휴·폐업이나 소득·급여 감소, 실직·퇴직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580건으로 43%를 차지했다.

가구 구성 관련 이의 신청도 다양하게 접수됐다. 이혼 2053건, 해외체류자 귀국 1189건, 동거인 조정 846건, 비동거 맞벌이 599건 등이다.

정부의 이의 신청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상위 12%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도 관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산정하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논란이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만이 거세다.

 
지난해의 경우 첫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건강보험료 기반 '중위소득 100% 이하'가 수혜자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다소 사그라들었다.

진주지역 맞벌이 노동자 김모(54)씨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보유해 여유롭게 지내는 지인은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매일 일에 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 부부는 상위 12%라며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재산세를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항의하기 위해 이의신청 누리집까지 접속해봤지만 관련 항목이 없어 포기해야 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이 늘면서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일선 현장은 항의 민원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진주에서는 최근 시청을 방문한 한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하며 “재산이라곤 1억이 전부인데 어떻게 상위 12%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서는 도내 한 주민센터를 찾은 도민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것에 분개해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따른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고령자의 경우 통상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에 나서는데,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는 점을 몰라 헛걸음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진주 도심에 거주하는 A씨는 바쁜 남편과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진주 외곽 면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대리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퇴짜를 맞았다.

A씨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 갔는데도 며느리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며 거부당해 난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 담당자는 “고령의 어르신이 현장 신청을 할 상황이 안 된다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돕거나 고령자·장애인 자택에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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