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경일포럼]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 경남일보
  • 승인 2021.09.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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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대한 블랙홀 in Seoul’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이의 실행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현 고2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정원 40%를, 간호대는 30%, 의전·치전 20%, 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에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권고 비율을 의무 비율로 상향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지역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게 되면 의무 비율의 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2007년에 시행된 혁신도시법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그 기준은 2018년 18%에서 2019년 21%→2020년 24%→올해 27%→내년 30%까지 올라가도록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8~2020년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의 절대 숫자에서는 광주전남혁신도시가 1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일등공신은 한전이며 655명을 지역인재로 채웠다. 2위인 경북혁신도시(498명)는 한국수력원자력(247명), 3위인 경남혁신도시(476명)는 LH(208명) 기여분이 컸다.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대전(33.8%)과 부산(33.2%)이 가장 높았고, 울산(25.7%)이 7위, 경남(22%)이 12위로 가장 낮았다. 지방 이전 130곳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전체 비율은 26.1%인데 이는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18%(2018년)~24%(2020년)보다는 높다. 하지만 지방대육성법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권고한 35%에는 못 미치는 수치여서 그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향후 정부 권고 수치인 35% 달성은 물론이고 계속 더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이다. 지난 7월에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두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입사지원을 할 수 있다. 경남-울산과 함께 메가시티 구상 중인 부산은 이번 모형(경남-울산)에서 빠졌다. 상대적으로 대학이 많은 부산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쿼터를 잠식할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광역화 단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모양새는 곤란하다. 부·울·경 권역 내의 불균형 방지도 필요하겠지만 부산대가 전국 단위 10위권 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비 메가시티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ㆍ울ㆍ경 권역 내 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의 주요사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권역 내의 상호 불균형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권역의 3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하되, 이전공공기관 소속 행정구역 소재 학교 출신 30%는 그대로 보장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부·울·경 소재 학교 출신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화하여 채용하자는 것이다. 그 시행 시기를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이후로 규정하여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역차별을 방지하면 된다. 또한 다른 지역 대학교 졸업생이 부·울·경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하는 경우를 추가 20% 범주에 포함하는 등 지역인재 범주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들을 근간으로 하는 ‘선 순환 구조’의 조기 구축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겠다.

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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