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장동 아동위원협의회는 최근 초장1지구 근린2공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용수 아동위원협의회 고문은 “지난 1월 민법 915조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다. 이번 캠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금지됨을 알리는 아동학대 예방 운동으로, 앞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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