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행안부 앞서 1인 시위
“특례시의회 걸맞은 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특례시의회 걸맞은 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관심을 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기존 특례사무의 나열에 그쳐 이름뿐인 특례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 등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 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있다. 준광역시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조직 및 인사 재정, 자치분권이 요구됨에도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은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의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은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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