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새돈 바꾸기 어려워진다
내년 3월부터 새돈 바꾸기 어려워진다
  • 강진성
  • 승인 2021.09.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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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 강화
“과도한 교환 요구로 비용 부담”
명절특수·훼손지폐만 새돈 교환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새 돈 교환은 명절 기간이나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훼손된 지폐 등 일부만 허용된다. 사용가능한 화폐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새 돈이 아닌 헌 돈으로 교환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될 ‘새 화폐교환 기준’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화폐 교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조화폐가 아닌 사용화폐만 가능하다.

제조화폐는 새 돈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서 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신권이다.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된 적이 있는 돈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색출,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돈이다.

새 화폐 교환 기준에 따르면 통용에 적합한 화폐를 교환 요청할 경우 사용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일정한도 내)로 지급된다.

훼손, 오염이 큰 통용 부적합 화폐를 교환 요청할 경우는 제조화폐(일정한도 내)로 지급된다. 다만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등은 사용화폐가 지급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해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가능한 화폐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뤄지면서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한다.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이는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대다수가 단순히 새 돈으로 바꾸기 위한 요청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부 고객이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해 교환창구를 이용하면서 화폐 제조비용 증가와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봤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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