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심 벌금형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심 벌금형
  • 김순철
  • 승인 2021.09.26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경남도내 한 인터넷 언론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한 인터넷 언론 기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호텔에서 해안대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