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 구상금 소송
창원시,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 구상금 소송
  • 이은수
  • 승인 2021.09.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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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비 등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서도 이를 간과하고 사흘간 영업을 강행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 일으킨 남창원농협이 11억5000만원을 창원시에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최근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책임을 물어 구상금 1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영업 강행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확진자 입원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상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진단검사비 부분이다. 시는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1인당 5만7000원)로 총 10억6300만원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시는 구상금 청구에 앞서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은 납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남창원농협 측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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