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안병명
  • 승인 2021.09.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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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온 힘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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