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없는 미접종자 불이익 받나
백신 패스 없는 미접종자 불이익 받나
  • 이홍구
  • 승인 2021.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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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행사 등 이용 제한 가능성
“접종기회 없었던 저연령·학생 예외 검토”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 대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없었던 소아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가능성이 높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백신 패스의 발급 형태는 아직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손 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이력을 국내에서 함께 확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얀센은 1회, 나머지는 2회)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 국내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손 반장은 “외국과 서로 정보시스템을 교류하면서 상호 인증을 하는 체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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