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논의
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논의
  • 연합뉴스
  • 승인 2021.09.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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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명씩 18인 구성, 활동기한 12월 31일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논의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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