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단체, 지역신문법 개정 처리·발전기금 확충 촉구
지역 신문단체, 지역신문법 개정 처리·발전기금 확충 촉구
  • 김지원
  • 승인 2021.09.3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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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

지역신문단체가 지역신문법을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구성된 지역 언론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한 지역신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언론들은 지역신문법에 대한 상시법 전환을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21년에는 99억여원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 언론 단체들은 “지역신문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의제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공론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주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처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강화 및 기금 예산 증액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요구했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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