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교활용 위한 법 개정을 기대한다
[사설]폐교활용 위한 법 개정을 기대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0.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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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이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농촌지역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실질적 현상이 폐교 증가이다. 도내에는 79곳의 폐교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도 폐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러한 폐교를 줄이기 위해 방치된 폐교 31% 줄이기 ‘2131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아 실질적 성과는 미약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제안, 가결되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할 경우 폐교의 매각이나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요체이다. 이는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재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교의 증가와 용도없이 폐허된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처리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일부는 지역민들의 부지 기부채납으로 세워진 학교라 폐교처리가 지역민 간의 갈등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 활용과 매각, 임대는 엄격한 규제가 뒤따라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무성히 자란 잡초와 허물어진 건물로 인해 흉물과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어느 지역이나 골칫거리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이번 제안은 전국의 폐교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교육재정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경남도교육청의 제안에 찬성한 것도 이같은 성과에 큰 기대를 건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교육청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 함께 나서야 한다. 볼 때마다 흉물스러운 폐교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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