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남산림 ‘축구장 452개’(323ha) 훼손
5년간 경남산림 ‘축구장 452개’(323ha) 훼손
  • 하승우
  • 승인 2021.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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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건 323ha 피해 발생...훼손지역 원상복구 미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에 인한 산림 훼손(이하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1만 8585건,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 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 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 규모 1463ha), 2019년 3121건(피해 규모 895ha), 2020년 3291건(피해 규모 663ha)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688건(피해규모 778ha)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471건(1336ha), 493억원으로 피해액 기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경남지역은 1278건(323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이는 축구장 1개 면적(7140㎡)기준으로 452개 규모이며 피해액은 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3%는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1만 3646건으로 피해 면적은 2411ha에 달한다.

문제는 불법 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허가되지 않은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해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함에도 복구는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산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중립 2050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산림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 확립되어 있는 산림 환경도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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