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항만분야 특례’ 확보 사활
창원시, ‘항만분야 특례’ 확보 사활
  • 이은수
  • 승인 2021.10.05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분권위에 권한 이양 촉구
특례사무 조속한 심사도 건의
324㎞에 달하는 전국 최장 해안을 가진 창원시가 진해신항 등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 항만분야에 대한 특례권한 이양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빈껍데기 알맹이 없는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선 항만위원회 참가 등 특히 미래 먹거리가 달린 항만분야 특례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5일 손혁재 자치혁신분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공식 출범에 맞춰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특례사무 심사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자치권 시행점검·평가를 위해 손혁재 자치혁신분권위원장을 비롯한 점검단이 창원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특례사무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현재 지방분권법상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분권위회에서 관련 사무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 창원시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심의 보류된 사무와 함께 행안부 주관 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 검토돼 송부된 사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사를 건의했다.

특히 진해신항, 진해항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해양항만시대의 교부보가 될 진해신항 등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만분야에 대한 특례권한 이양과 성주동 수소충전소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데모공장 현장 브리핑을 통해 침체된 지역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달하고 관련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그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초대 시장은 BH,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방문하여 특례시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특례권한 확보는 잰걸음이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항만분야 특례 확보가 시급하다”며 “특례 권한 이양의 중심에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5일 손혁재 자치혁신분과위원장을 만나 진해신항, 진해항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해양항만시대의 교부보가 될 진해신항 등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만분야에 대한 특례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