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 인사권 독립 강화
[사설]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 인사권 독립 강화
  • 경남일보
  • 승인 2021.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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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 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로써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하게 되었다.인사 운용권뿐 아니라 임용권도 함께 갖게 된다. 도의회,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는 것이다.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들에 의해 30년간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사안으로 지방의회사에 획을 긋는 제도 정비가 아닐 수 없다.

공포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우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갖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이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등을 담당한다.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의회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과 같은 관련 인사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회가 직접 임용하는 공무원들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포되는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당분간은 집행부 장과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받게 된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의회가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행사하는 단계에까지 성숙했다. 각 지방의회에 설치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아무쪼록 모처럼 맞이하게 되는 획기적 인사 독립에 걸맞게 제도 운영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의회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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