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현직교사 '또' 제자 불법촬영
경남서 현직교사 '또' 제자 불법촬영
  • 임명진 이은수
  • 승인 2021.10.0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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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김해, 창녕에서 연이어 발생
도교육청 재발방지 노력 무색케 만들어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전수조사키로"
현직 교사가 휴대전화로 제자의 치맛속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남교육청의 재발방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장비 분석 등 증거수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공식 접수해 현재 담당부서에서 해당 학교에 나가 사안을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이날 연가를 냈지만 경남교육청은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성범죄에 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관, 성인식개선담당,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교사와 학생과 분리조치를 완료했으며 8일에는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현직 교사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6월에는 김해와 창녕지역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제자들을 촬영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경남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지난 5월에는 담임을 맡은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는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교사들의 성범죄로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에는 김해지역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김해 교사 불법촬영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과연 안전해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임명진·이은수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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