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에 금융정보 제공 일당 징역형
투자사기 조직에 금융정보 제공 일당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1.10.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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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투자사기 조직에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작년 10월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자신들 명의로 설립한 회사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담긴 USB 등을 건넸다.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달라’고 접근해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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