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무장병원 부당청구...3560억여원에 징수 5.24%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 지난 10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실제 징수(환수)는 1879억원(5.4%)에 그쳐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불법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하루평균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 약 100만명(1인 330만원)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기간동안 경상남도 사무장 병원의 부당 청구금액은 3560여 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고, 징수율은 3.21%로 뒤에서 네 번째로 저조하여 평균 징수율 5.2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3560여 억원의 부당 청구 금액 중 114억 여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경남도의 부당 청구 금액은 2880억 여원의 경기도보다 많고, 3998억 여원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올해는 2.89% 인상되어 평균 2.9%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비의료인(의대·약대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기관의 폐해 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12일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 지난 10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실제 징수(환수)는 1879억원(5.4%)에 그쳐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불법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하루평균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 약 100만명(1인 330만원)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기간동안 경상남도 사무장 병원의 부당 청구금액은 3560여 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고, 징수율은 3.21%로 뒤에서 네 번째로 저조하여 평균 징수율 5.2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3560여 억원의 부당 청구 금액 중 114억 여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경남도의 부당 청구 금액은 2880억 여원의 경기도보다 많고, 3998억 여원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올해는 2.89% 인상되어 평균 2.9%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비의료인(의대·약대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기관의 폐해 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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