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반려동물과 함께 하려면 지켜야 할 펫티켓
[대학생칼럼]반려동물과 함께 하려면 지켜야 할 펫티켓
  • 경남일보
  • 승인 2021.10.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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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친숙한 존재다. 2019년 기준, 약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지금 당장 밖을 나서더라도 심심치 않게 반려동물을 볼 수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며 너도나도 반려동물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펫티켓이라는 단어를 들어 봤는가?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다. 즉,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한다. 펫티켓에는 반려동물과 산책 시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지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낮추게 만든다. 반려견과 산책을 갈 때 입마개(맹견)와 목줄이 필수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뉴스에서는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이 사고는 도그포비아를 유발할 수 있다. 도그포비아란 개를 뜻하는 도그(Dog)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개에 대해 생명이나 위생에 위협에 느끼는 등 두려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도그포비아의 경우는 해당 개의 반려인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다. 그렇다면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목줄은 개를 두려워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목줄 착용을 좋아하지 않는 반려견도 많다. 이는 어릴 때부터 미리 목줄에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다면 입마개는 필수다.

또, 반려견이 산책 중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면 바디블로킹으로 제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안거나 다리 사이나 구석에 위치해 돌발사고에 대비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에 넣어서 이용하면 된다.

펫티켓 중 제일 중요한 점은 배변 수거다. 반려견은 산책하며 자유롭게 배변활동을 한다. 집에서는 배변활동을 하지 않고 산책할 때만 하는 반려견도 있다. 반려견이 배변을 했을 때는 무조건 바로 수거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변은 보기에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며 환경에도 좋지 않다. 배변을 버릴 때에는 비닐봉투를 이용해 버리고 여분의 휴지로 뒤처리를 하면 된다.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법안도 함께 제정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반려인의 책임을 위해 과태료도 함께 높아졌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는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펫티켓을 잘 지켜 반려동물과 인간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

정주희 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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