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 거푸집 기술 특허’ 획득
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 거푸집 기술 특허’ 획득
  • 박준언
  • 승인 2021.10.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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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통행 안전성 확보
전국 타 지자체와 기술 공유
김해시가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한 이동식 거푸집을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시공자에 따라 규격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과속방지턱 공사 방식을 단일화해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통행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지난 12월 신청한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에 대한 특허(제2312137)를 지난 5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식 거푸집에 대한 필요성은 잦은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 등 6명은 이러한 과속방지턱 표준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지난해부터 공업사를 오가며 표준 규격 거푸집 제작에 나섰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팀은 올해 거푸집을 완성하고 현장에서 성능 점검까지 마쳤다. 특허를 획득한 이 거푸집은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제작할 수 있는데다 시공시간 단축으로 차량 통제시간을 줄여 운전자 불편도 줄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시공 후 높낮이에 따른 민원도 없앨 수 있어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김해시는 특허 거푸집 기술을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해시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은 “표준규격 거푸집을 이용해 시공한 과속방지턱은 이후 불편 민원이 없어 과속방지턱 신설에 적극 활용하고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구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특허를 받은 과속방지턱 표준화 기술을 이용해 시공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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