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발의...3년간 근무관서 업무 수임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선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선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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