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일이 채 7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을 비롯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지에서는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탓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의 반발이 더 거세다.
헌재의 결정 대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전국에는 17개 지역에서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경남에는 함안·창녕·고성·거창지역이 해당된다. 해당지역 모두 인구가 급감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들이다. 물론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인구비례 4대 1가 투표가치의 불평등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인구비례 원칙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최악의 국토불균형과 지역 간 불균형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선거권 평등 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헌재도 결정 당시 “지역 간 개발불균형이 크다는 사정도 있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에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 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된다는 것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헌재의 결정 대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농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수는 도시지역에서 잠식될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의 의석 수 잠식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더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 도농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결국 심각한 국토불균형에 이어 광역지역 내에서의 불균형도 더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이럴 경우 국가 존립도 위태로워진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지역 주민과 군수와 도의원들이 선거구 축소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 대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전국에는 17개 지역에서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경남에는 함안·창녕·고성·거창지역이 해당된다. 해당지역 모두 인구가 급감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들이다. 물론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인구비례 4대 1가 투표가치의 불평등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인구비례 원칙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최악의 국토불균형과 지역 간 불균형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선거권 평등 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헌재도 결정 당시 “지역 간 개발불균형이 크다는 사정도 있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에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 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된다는 것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헌재의 결정 대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농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수는 도시지역에서 잠식될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의 의석 수 잠식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더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 도농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결국 심각한 국토불균형에 이어 광역지역 내에서의 불균형도 더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이럴 경우 국가 존립도 위태로워진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지역 주민과 군수와 도의원들이 선거구 축소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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