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농수산센터 지역화폐 사용 제외에 시민 불편
양산농수산센터 지역화폐 사용 제외에 시민 불편
  • 손인준
  • 승인 2021.10.14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매출액 기준 초과로 등록 제외
김해 센터는 가능해 형평성 논란
시민 “지역 농산물 구입 허용해야”
“여기는 왜 지역화폐 안돼요?” 지역 농산물을 사러 온 소비자가 ‘지역화폐 사용 불가’라는 말에 반문한다.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들이 양산 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양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양산사랑카드 제한 업종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

또 그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센터는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용받지 않지만 그밖의 규정을 적용받아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 매출액 등이 10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농수산물센터는 매출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양산농수산물센터 보다 규모가 큰 김해, 울산 등 농수산물센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지역에는 구매가 되는 만큼 양산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동 주민 B씨는 “시민 대부분이 지역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센터를 찾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니 선뜩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양산농수산물센터 운영업체인 우리마트는 양산농수산물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독립 법인에다 본사와 물류센터를 양산 이전과 함께 5억원이상 지역 공공성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양산농수산물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양산사랑카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어쩔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